조국 임명 강행 여부, ‘대통령의 시간’에 촉각
조국 “처는 법적 책임” “후보사퇴 없어.. 임명권자 뜻 따를 것”

6일 열린 조국 청문회 현장...  검찰은 청문회가 종료하기도 전에 조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없이 기소함으로서 '정권과 검찰'의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다.(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6일 열린 조국 청문회 현장...  검찰은 청문회가 종료하기도 전에 조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없이 기소함으로서 '정권과 검찰'의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다.(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조국 청문회’ 후폭풍이 거세다.

장관후보자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후보자 가족을 기소한 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지도 않은 6일 밤 10시50분경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자신의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청문회 종료된 6일 자정이 지난 직후인 7일 새벽 0시 15분 경에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정 교수 사전 소환조사도 없이 전격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 기소 전까지 서면·유선 조사는 물론,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지만,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위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이 이처럼 급박하게 기소를 결정한데에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발급일이 2012년 9월7일로, 7년으로 되어 있는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6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기 때문이다.

부득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종료 전 장관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과 후보자 가족을 소환없는 전격 기소의 초유의 사태로 ‘정권과 검찰의 대충돌’의 화마는 정국을 휩쓸어버릴 기세다.

‘조국 임명 강행이냐 후보 사퇴냐’의 갈림길에서 결정만을 남겨놓은 ‘대통령의 시간’이 되었다.

정권의 집단적 '조국지키기' 문재인 정부 3기 과제.. 사법개혁, 검찰개혁 과제 성공 갈림길

그러나 인물검증에서 한계

청와대-정부-여당이 집단 방어에 나선 ‘조국지키기’는 단순한 장관임명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3기의 핵, 정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과제는 곧 ‘정치개혁’의 과제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목표였던 ‘적폐청산’이라는 ‘촛불정신’의 마무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개혁, 정치개혁은 정치비리 척결등을 내세워 새로운 정치재편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여권의 2020 총선으로 연계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할 사령탑인 조국후보자 ‘개인’의 인사검증 문제에 가로막혀 버렸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정도로 사태가 커질지는 아마 여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듯 하다. 일파만파 사태가 커진데는 초기 의혹제기 당시 빠른 초기대응에 미숙함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사'를 책임졌던 민정수석 출신인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검증에서 보다 철저하지 못한 점도 있다. 어느누구보다도 도덕성과 법적 공정성과 정의로움이 있어야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사법권력의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소홀히 했음은 분명해보인다. 20대 대학생들의 반감이 이 점을 가장 극명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도 과연 그 목적인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당도 청문회에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왜 조국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꼭 집어서 한 것도 아마 이러한 여론의 부담도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딜레마에 빠진 여권은 조국 사태의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검찰개혁과 조국 임명 강행’ 의지를 강하게 다지고 있다. 팽팽한 ‘政-檢 기싸움 속에서도 임명권자인 문대통령과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의지는 분명해보인다.

청문회 이후 9일 경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대통령 의지도 드러났고, 조 후보자 역시 ‘처의 법적책임’은 져야 한다면서도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며 법무장관 자진사퇴는 하지 않을 것임을 청문회에서 여러차례 밝혔다.

하지만 이미 압수수색과 부인 기소 상황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후보자를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밀어붙인다면 검찰의 거센 저항과 야당의 집단반발로 정국은 마비되고,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은 민심이 어떻게 변해나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의 상태로 빠져들 것이다.

정권과 검찰 대치의 핵, '조국 사태'로. 문재인정부가 집권 3년차 징크스를 극복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조국 “제 처 위조 했다면 법적 책임져야” “가족 일가족 수사와 검찰개혁 거래 않을 것”

“사법개혁위해 법무장관은 하고 싶다” "처음부터 맡았던 이상, 끝까지 해볼 것"

“임명권자의 뜻 다를 것‘

조 후보자는 부인 기소에는 '누구나 법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면서도 법무부장관 후보사퇴에 대해서는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사진 이은재 폴리뉴스 기자)
▲ 조 후보자는 부인 기소에는 '누구나 법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면서도 법무부장관 후보사퇴에 대해서는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사진 이은재 폴리뉴스 기자)

조국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기자들 질문에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 검찰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은 아쉽다. 형법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사퇴와 관련 "고민할 것이지만 가벼이 움직일 수 없다"며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사과하면서도 사법개혁을 위한 법무장관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그는 “법무․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에 충실한,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의혹과 관련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그것이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는 법무부의 길이 있고 검찰은 검찰의 길이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있고, 총장은 총장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법무장관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장관이 되어도 현재 자신의 일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검찰 개혁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검찰이 조 후보자 일가를 수사하고 있다. 후보자 본인도 수사를 받아야 할 텐데 수사와 검찰 개혁을 거래하지 않을 수 있겠나. 국민 앞에 약속할 수 있겠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거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역풍이 불 것이다. 윤석열 검찰 총장 역시 그런 거래를 용납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사법개혁을 위한 법무장관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지난 2년간 약속했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성실하게 이뤄낼 자신이 있겠나”는 질문에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해보려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비롯해 현재 후보자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법무부 장관에 적합한지 의문이다. 본인이 장관을 해야하는 객관적인 이유를 대라’고 질의하자 조 후보자는 "질책을 받겠다. 제 가족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과거 발언에 문제 있는 것 인정한다”라며 “매우 부족하지만 제가 이 분야에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분명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맡았던 이상, 끝까지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사법개혁을 위한 법무장관 의지를 밝혔다. 

덧붙여 “우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검찰 개혁이다. 민정수석에 발탁되면서 처음부터 관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과 조율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검찰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지명하신 분한테 오히려 큰 짐을 지워드리는 것 아닌가”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으로 구속될지도 모른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며 “후보 사퇴” 거듭 의사를 묻자 “제가 결정할 문제 아니다. 양해해 달라”며 “후보사퇴는 지금 거론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지명된 사람으로서 모든 행보는 무겁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본인밖에 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말하지만, 법무장관만큼은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더라도 기어이 해야 되는 거냐” “후보자 가족은 명백한 위법, 탈법 사실로 법적인 처분, 구속이나 실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도 본인이 거취를 결정 못하는 것이냐”고 다그쳐 거취 결정을 압박해도 “양해해 달라”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 거취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권 대 검찰 대충돌 화마, 정국 휩쓸 듯...

“검찰개혁 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독립성”

조국 후보자 청문회장에 발디딜틈 없는 취재열기.... 청와대-정부-여당이 집단적 조국지키기는 '문재인 정부 3기'의 사법개혁, 검찰개혁 과제를 성공할 것이냐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사검증 문제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사진. 이은재 폴리뉴스 기자)
▲ 조국 후보자 청문회장에 발디딜틈 없는 취재열기.... 청와대-정부-여당이 집단적 조국지키기는 '문재인 정부 3기'의 사법개혁, 검찰개혁 과제를 성공할 것이냐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사검증 문제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사진. 이은재 폴리뉴스 기자)

조 후보자 부인 기소로 청문회 이전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만일 임명이 강행된다면 ‘정권과 검찰의 강 대 강 정면충돌’은 유례없이 극심해질 것이다.

‘政-檢 정면충돌’은 청문회 전 압수수색으로 터졌다. 여야가 지난 8월26일 1차 조국 후보자 청문회(9월2~3일)를 합의한 다음날인 27일 서울대, 고려대 등을 시작으로 20여군데에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졌고, 28일에는 조국 일가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것이다.

장관후보자 의에 대해 청문회 시작전 전격적인 압수수색 단행은 역대 정권에서는 없었던 초유의 사태였다. 특히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장관에 사전 보고하지 않으면서 ‘법집행’에서 ‘정치’영역으로 일파마파 확전되고 있다.

정권은 ‘검찰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행위’로, 검찰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으로 충돌하고 있다.

<청와대 브리핑, 8월30>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흘리거나 또는 흘린 경우, 이것은 범죄”라며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그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는 저희들은 알 바가 없는데, 윤석열 총장이라면 이 사실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청와대 관계자, 6일 연합뉴스와 통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

<이낙연 총리, 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

<박상기 법무장관, 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사후에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했어야 했다.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 사회적 중요한 사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한 뒤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

<대검 언론공지, 5일 오후 6시경>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됨.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임."

이렇듯 정권과 검찰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치러진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은 조 후보자 부인 전격 소환없이 기소해버렸다. 그러자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더욱 강도높게 쏟아내면서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7일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 개혁 필요성을 자인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란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위법사항은 없었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온 국민들이 절감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았다”고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9일 예정되어 있는 조국 후보자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 3기의 향배가 결정지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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