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 강화 토론회 주최

사진=이경민 수습기자
▲ 사진=이경민 수습기자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자유한국당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강화 토론회’를 열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 및 경제주체로서의 책무 수행 증진방안에 대해서 논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그의 발제에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에 대한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면서 “한국 노동조합의 경우 본래적 의미의 USR이라기보다는 인권활동이나 환경 활동, 지역사회 봉사 등 이벤트성 사회공헌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노조의 행태를 보면 공공기관을 불법점거 하는 등 점점 과격화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정치 파업, 채용 비리등의 모럴 헤저드, 인사경영권 침해 및 불법행위가 많다”며 노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잘못된 단체협약 및 노사관행은 노동행정기관이 시정, 단속해야 한다”면서 “노동법상의 경제사범에 대한 지나친 처벌을 지양하고, 과도한 파업과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적 이기주의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의 발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을 비교하면서 노동조합도 기업만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조직인 만큼 기업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그의 발제에서 고용, 성장 등에 미치는 민주노총의 폐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사회적 자본의 강화, 노동조합 내부의 혁신을 통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공정노동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동 관련법 개정 등을 들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의 발제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산업현장에서 노사정 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노동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쟁의행위 기간의 원칙적인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쟁의행위시의 직장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교섭문화 변화를 통한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환 도모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석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위원 역시 한국 노동조합들의 취약한 대표성과 책임성을 언급하며 노동조합들이 사회적 책임과 경제주체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개회사에서 “민노총 같은 강성귀족노조야 말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며 “진짜 근로자들은 외면하고 기득권만을 지키는 투쟁을 계속한다”며 민주노총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산업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을 해야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강성노조가 이를 가로막는다”면서 “노조가 아니라 강성귀족노조가 잘못됐고, 이런 강성귀족노조를 저지해서 진짜 근로자들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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