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10일 추석 연휴 기간 중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연휴 기간 중 자동차 이용 시 유익한 정보’를 안내했다.

일부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 이용 가능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상점검 서비스는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을 포함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서비스 제공 내역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계획. <사진=금융감독원>
▲ 보험회사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계획. <사진=금융감독원>

추석 연휴 기간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각종 특약을 신청하는 것도 좋다. 이때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특약가입은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친척이 내 차를 운전하거나 내가 친척의 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 또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해당 기간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상담을 통해 특약 내용과 보장범위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 방전 또는 타이어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 고장 발생 시 특약가입이 돼 있다면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주요 내용. <사진=금융감독원>
▲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주요 내용. <사진=금융감독원>

이외에도 사고상황 시 ‘일반 견인업체의 과도한 견인비용 청구에 대한 대처’, ‘사고처리 요령 및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도주한 경우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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