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남로얄팰리스 소송’서 서울시 승소...사업 차질 우려 벗어
조합장 “절차 거쳐 컨소 불가 명기”...단독추진위 “시간 지체 말라”

한남3구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 한남3구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역대 최대 재개발사업인 한남3구역이 ‘큰 산’을 하나 넘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3구역 내 아파트 소유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하면서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를 벗었다. 그러나 ‘컨소시엄 금지’ 조항 삽입에 관한 내홍이 현재 진행 중이며, 연내 시공사 선정이 힘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열린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행정소송 2심 최종 판결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은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로얄팰리스 아파트 소유주 9가구가 재개발을 반대, 한남3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지난해 10월 항소해 이번 2심에서는 승소했다.

이처럼 ‘큰 산’을 하나 넘었지만 ‘컨소시엄 금지’ 조항 삽입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지난달 24일 이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에 컨소시엄 금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일부 대의원 및 조합원들은 입찰공고 직후인 25일 ‘한남3구역 단독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단독 추진 결의서’ 서명운동에 나섰고, 지난 2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 시 공동도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한 조합원이 국토부에 질의했다.

국토부는 “일반경쟁 입찰 시 공동도급의 제한 가능 여부에 관해 같은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사업시행자가 조합 정관, 총회 의결 내용 등을 검토해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를 토대로 한남3구역 단독추진위원회 측은 조합에 ‘컨소불가 조항을 입찰 공고문에 삽입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6일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조합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다수 조합원들의 염원대로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명기하고자 한다”며 “이에 따라 한남3구역의 재개발사업 일정도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합장은 “2019월 12월 15일에 시공자 선정총회가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지만,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11월 28일 정기총회에서 국토부가 말하는 조합 정관이나 총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회, 대의원회 의결, 현장설명회를 다시 열어 공동도급 불가가 위반이 아님을 고지한 후, 입찰을 다시 하거나 법이 허용하면 올해 시공자 총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의 선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단독추진위원회 측은 이러한 조합장의 입장에 대해 “조합 정관이나 총회 의결은 여러 방법 중 예시일 뿐이며 공동도급 불가 명시는 당장이라도 긴급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열어 공고 변경을 한다면 다음 주에도 가능할 것”이라며 “의도적인 시간 지체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단독추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9일 조합 관리이사가 조합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통해 “컨소시엄 불가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입찰공고를 내는 방법과 현재대로 일정을 유지하면서 입찰공고를 보완하는 방법 등 협의를 통해 10일에 공지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입장 표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추진위원회는 현재까지 받은 총 1500여 명의 컨소시엄 불가 결의서를 바탕으로 조합에 ‘조속히 5개 입찰사에 변경 절차 진행을 알릴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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