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3500만 원에 피해자와 합의”
“‘국회의원 아들이다’ ‘천만 원을 주겠다’는 말 한 적 없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가수 장용준(노엘) <사진= 연합뉴스>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가수 장용준(노엘) <사진= 연합뉴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가수 장용준(노엘)이 음주운전 사고를 낼 당시 혐의를 피하고자 거짓말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점을 인정했다.

10일 장 씨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마포 경찰서에 이같이 사실을 시인하고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아는 형”이라고 실토했다.

장 씨의 변호인은 이날 마포 경찰서 기자단과 만나 “A 씨(아는형)는 의원실 관계자나 소속사 관계자, 동료 연예인이 아닌 보통 아는 지인이다”며 “의원실과 전혀 무관하다. 장 씨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 씨는 사고 후 1~2시간 이후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며 “당시 피해자에게도 자신이 운전자라고 밝힌 적 있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당시 장 씨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천만 원을 주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11일 변호인은 “장 씨가 피해자와 3500만 원에 합의했다”며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 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가족이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변호인이 위임받아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 씨와 동승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A 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장 씨의 음주운전뿐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과속 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필요하면 장 씨를 추가 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장 씨의 아버지인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라며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장 씨는 지난 7일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로 장 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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