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부터 제외 조치 시행
기존 ‘가’ 지역을 가의1·가의2로 나눠…가의2에 日 편입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관보 게재와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관보 게재와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두 번째 대응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로 편입해 원칙적으로 비(非)백색국가 수준의 ‘나’ 지역에 상응하는 규제를 적용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방침을 밝힌 지 37일 만에 개정을 단행했다.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고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대(對)일본 수출허가 강화…심사기간 늘고 유효기간 줄어

이번 개정으로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28개국은 가의1에 들어가 백색국가 지위를 유지한다. 그러나 일본은 가의2에 포함돼 원칙적으로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게 됐다.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기존 3종(신청서,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에서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추가해 총 5종으로 늘어난다.

심사 기간은 5일에서 15일 이내로 늘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 처리 기간이 적용된다. A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나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으로 수출할 때는 10일 이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 허가를 받았거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중계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 가의2는 개별수출허가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포괄수출허가(사용자포괄수출허가·품목포괄수출허가)는 심사 기간이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AAA등급 CP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3년 이내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기존 등급에 상관없이 CP기업이면 사용할 수 있었던 사용자포괄수출허가는 가의2 지역에서는 AA등급 이상 CP기업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사용자포괄수출허가는 정해진 품목을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해 일정 기간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A등급 CP기업은 동일 구매자에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할 경우, 해외 전시회 참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허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기존에 제출하던 신청서 외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판정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최종수하인이 수출자의 최대주주, 수출자의 해외본점,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현지법인, 수출자의 해외지점, 수출자와 같은 수출품목을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기존처럼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재수출은 가의1은 해당 국가의 수출통제제도를 따르면 되지만, 가의2는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통해 재수출하겠다고 밝힌 최종사용자가 소재한 국가에 한해서 효력을 갖는다.

정해진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는 것을 허가하는 품목포괄수출허가는 사용 자격이 AA등급 이상에서 AAA등급으로 제한된다. 다만 최종사용자가 국가나 정부 기관인 경우는 AA등급도 가능하다.

중개허가와 경유·환적허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면제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CP기업 활성화를 위해 CP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정 요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국내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이번 제외 조치는 日 조치와 근본적으로 달라”

산업부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을 밝히면서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한 수출규제 조치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목적이 들어가 경제적 보복 성격을 지닌 일본의 수출규제와 달리 한국은 일본이 수출통제제도를 원칙과 다르게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취한 조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고시 개정이 WTO 제소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를 ‘일본의 대(對)한국 무역규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고시로 인해 “군사 전용(轉用) 가능한 전략 물자를 일본에 수출할 때의 절차가 엄격해진다”고 소개하며 이번 조치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사실상 대항하는 조치”라고 풀이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한국 내 찬성 의견이 91%에 달했다면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변경 이유에 관해 ‘국제적인 수출 관리 체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와의 협력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보복하는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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