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18일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점검결과 분석 및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위반결과가 대폭 감소해 제도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따르면 지난 2013년도 법제화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제도의 홍보 및 점검을 통해 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회계연도 기준 2015년 상장법인 중 167개사가 미제출, 지연제출, 부실기재 등 위반사항으로 지적받았으나 2016년 49개사, 2017년 39개사로 감소했다. 비상장법인은 제도가 처음 적용된 2016년 284개사가 위반했으나 2017년 기준 107개사로 대폭 감소했다.

감사 전 재무제표 미제출 회사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 감사 전 재무제표 미제출 회사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회계연도 2017년 기준 재무제표 미제출은 총 77개 회사로 분석됐다. 이중 상장법인이 22개사, 비상장법인이 55개사다.

상장법인은 전부미제출이 3개사, 일부미제출이 19개사였는다. 이중 12개사가 법정제출기한을 1~2일 넘겨 제출했으나 현장감사찰수일 이후였던 관계로 지연제출이 아닌 일부미제출로 간주됐다. 이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미제출회사가 다소 증가했다.

비상장법인은 제도 적용 첫해였던 2016년에 113개사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2017년부터 점검이 시작되고 미제출사가 50% 이상 감소했다.

감사 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및 부실기재 회사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 감사 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및 부실기재 회사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지연제출 및 부실기재 또한 대폭 감소했다. 상장법인의 경우 2015년 108개사가 위반했으나 2017년 17개사로 감소했고, 비상장법인 또한 2016년 171개사에서 52개사로 감소했다. 제출기한 산정 교육 등으로 비상장법인의 1일 지연제출이 대폭 감소한 결과다.

금감원은 미제출 등 위반에 대한 원인을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 제출기한 착오 등으로 분석하고 향후 이에 대한 조치를 늘려갈 계획이다. 상장법인의 경우 제도시행 초기 위반사에 대한 경조치와 개선권고 위주에서 감사인 지정 등 중조치를 증가시켰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제도가 1년 늦게 시행된 점을 빌어 경조치 위주로 계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 위반이 있는 경우 3년 동안 위반사실이 공시된다”며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바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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