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서 법무부‧여당 협의...‘조국 장관’ 첫 개혁 방안 중 하나
‘전월세 상한제’ 같이 도입될 듯...전문가 “재산권 침해, 부작용 우려”

왼쪽 두 번째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왼쪽 두 번째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정부와 여당이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두 배인 4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세입자로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전월세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까지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부작용 우려 등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사법·법무 개혁 방안의 하나로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혔다.

계약 갱신청구권이란 집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기본 계약 기간인 2년이 끝난 뒤 다시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상 전월세 기본 계약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길어지는 것이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주거복지 핵심 정책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나온 첫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중 하나이다. 2년 계약이 끝날 때마다 생길 수 있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며, 해당 법의 관할 부처인 법무부와 여당이 주도하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이미 계약 갱신청구권과 관련된 상당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 법안들은 동시에 ‘전월세 상한제’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어,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상한제란 계약 연장 시 일정 인상률 이상으로 전월세 가격을 올려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을 ‘어느 선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무부와 여당의 개혁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계약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89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전세 가격이 폭등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러한 현상을 반복하거나 임대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마음대로 교체하지 못하고 임차인과 계약 갱신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제약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일단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이들이 많아져 임차 수요가 늘어나면 임대료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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