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조기유학 금지’
나경원 의원실 “실정법 위반되는지 몰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미국 명문대인 예일대에 재학하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 모 씨의 조기유학이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KBS는 이같이 보도한 뒤 나 원내대표가 김 씨를 조기유학을 보내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코네티컷주 레이크빌에 있는 인디언 마운틴 스쿨에 입학했다.

이후 2년 뒤인 2012년 김 씨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뉴햄프셔주에 있는 세인트폴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김 씨는 고교 재학 당시 서울대 의대가 실시하는 실험에 인턴으로 참여해 국제학술대회에서 제1 저자로 등재된 뒤 이듬해 예일대에 진학했다.

KBS는 김 씨가 조기유학을 떠나는 과정에서 나 원내대표가 초·중등교육법을 어겼다고 보도했다. 2010년 당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 조기유학은 금지’되고 있었는데, 나 원내대표는 당시 한나라당의 18대 국회의원이자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바쁜 시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나 원내대표의 배우자인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시 당시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며 부부가 김 씨의 조기유학에 동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나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녀야 한다고 규정해 초등학교·중학교가 의무교육 대상인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자비 유학 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해 초·중학생의 유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유학생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사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데 당시 나 원내대표 부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해외에 체류할 때 교육목적으로 부모의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한다”며 “아이의 안정적인 교육과 돌봄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실 관계자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당시 아들이 어머니의 지역구 학교에 다니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며 “본인이 조기 유학을 원했기 때문에 유학을 보낸 것으로 안다. 당시 실정법에 위반되는지는 몰랐다. 유감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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