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처분 효력 유지

[폴리뉴스 박현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심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기각 결정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인보사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 취소 처분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고, 바이오산업의 존립까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1심은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주장하는 손해와 식약처의 처분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인보사의 제조‧판매 중지명령에 불복하지 않은 이상 처분 효력을 정지해도 약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현재까지 인보사의 안전성이 의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가 인용돼 그에 기초한 다른 조치들이 진행되면,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이와 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렸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