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최종평가...의정활동·기여활동·공약이행·지역활동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이해찬 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이해찬 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실시하는 국회의원 최종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좌진을 대상으로 최종평가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공개된 평가 기준은 크게 4가지로, 의정활동 34%, 기여활동 26%, 공약이행활동 10%, 지역활동 30% 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 기간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다.

해당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할 경우 공천 심사 및 경선에서 총점의 ‘20% 감산’ 패널티를 받는 만큼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의정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중진 의원들이 긴장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하위 20%라는 소식이 지역에 전해지면 여론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의정활동의 경우 입법수행실적, 위원회 수행실적, 성실도, 본회의질문 수행실적, 국회직 수행실적, 의정활동 수행평가(다면평가 및 정성평가) 등으로 이뤄진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수, 상임위원회 활동과 국정감사 활동, 본회의 및 의원총회 출석률 등이 반영된다. 

다만 단순히 기존 법안의 문구만 고치는 방식으로 허술한 실적을 쌓는 것을 막기 위해 ‘자구수정’을 골자로 한 개정법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여활동’에서는 당직과 정부직 수행 등을 고려하고,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실적, 당정활동 기여활동 성과 등을 살핀다. 또한 의원 본인의 당 윤리규범준수 서약서와 세금·당비 완납 증명서, 보좌진의 당비 납부 확인서로 기본 점수를 부여한다.

윤리위 징계, 형사소추, 5대 비위(성폭력, 음주운전, 금품수수, 채용비리, 갑질) 사건 연루 등이 이뤄졌을 경우 감점한다. 윤리위 경징계는 10점, 당직 정직 이상은 30점이 감점된다. 형사소추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20점을 감점한다. 5대 비위의 경우 기소만으로도 감점된다. 

공약 이행 추진 상황, 최종 입법 및 개선 실적, 추진과정의 충실성 등을 따져 ‘공약 이행’ 성과를 평가한다. 의원은 평가위원회가 요청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등록해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증명자료를 검증한다.

선거활동과 조직활동 수행실적을 따져 ‘지역활동’ 성과도 평가한다. 지역구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에 대해 권리당원이 평가한 결과도 반영한다. 최종평가는 지역 유권자 여론조사(안심번호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무작위로 선정된 복수의 의원들이 설문을 통해 동료 의원을 평가하는 다면평가도 실시한다. 무기명 지필 설문조사로 진행되며, 설문지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전반, 당직 수행, 당 기여도, 겸임위원회 등 5개 영역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다. 

직무수행 평가의 중간평가의 반영비율은 45%, 최종평가의 반영비율은 55%다. 최종평가는 올해 11월 5~14일 다면평가, 18~28일 자료제출·등록 및 검증, 12월 초 자동응답시스템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거쳐 12월 23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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