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민주당 질의에 답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했다고 해석 안 해”
“檢, 기본권 침해 최소 원칙 지켰는지 의문...압수수색 11시간 과도했다”
“조국 전화 문제삼으려면 檢 피의사실 공표도 반성해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전화통화 한 것이 가장으로서 상식적인 당부였다고 보시는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시는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라면서 “공교롭게도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123조는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 주거주,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공권력을 집행하더라도 개인의 이익,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권력을 집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검찰이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조 장관의 전화를 받은 검사가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한데 대해 “그런 정도라면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같은 것도 그때그때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더라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줬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통화가 “최소한 신속하게 해달라는 법무부 장관의 자연인으로서의 부탁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이 정치행위를 한 언론플레이가 피의사실 공표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 총리는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집을)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장관의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스스로의 자세도 뒤돌아보는 균형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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