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당 의원에 내달 1~4일 출석 요구...황교안·나경원 포함 안 돼
심상정, 이날 참고인 조사...“한국당, 檢 소환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해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국회 선진화법 위반 및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의원들로 전해졌다.
한국당 의원 10여명은 지난 4월 25일 채이배 의원실에 찾아가 문을 막고 채 의원을 나가지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이은재, 민경욱 의원 등 13명 의원이 관련돼 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한국당 소속 피고발인 의원 59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패스트트랙 수사는 반드시 불법 사보임부터 먼저 수사하는 것이 맞다”며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먼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자신이 책임의 중심이라며 자신이 조사를 받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도 공언했다.
한편 이날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검에 출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며 입법기관을 유린하고서도 법을 무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제1야당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제1야당이라고 해서 검찰의 칼이 무뎌선 안 된다”며 “엄정히 법에 따라 소환 조사해야 하고, 법치를 무력화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지난 4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을 때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10일부터 경찰이 조사하던 패스트트랙 사태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일체를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4월 이전 사건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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