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주택자가 신탁회사에 집을 맡기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5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군포시갑)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시가격 15억 원, 10억 원, 8억 원 규모의 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가 내야하는 종부세액은 3180만 원이다.

하지만 3개의 주택 중 2채의 주택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기면, 종부세액은 기존의 5분의 1수준인 578만 원까지 떨어진다.

이는 지난 2013년 행정안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주택의 실소유자(위탁자)에서 신탁회사(수탁자)로 바꿨기 때문이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와 같다.

즉 다주택자라도 신탁회사에 집을 맡기기만 하면 1주택자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율도 내려간다는 의미다. 부동산신탁이 다주택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3주택자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구간별 세율표에 따르면, 3억 원 이하는 0.6%, 3~6억 원은 0.9%, 6~12억 원은 1.3%, 12~50억 원은 1.8%, 50억~94억 원은 2.5%, 94억 원 초과는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만약 공시지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3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있다면 1.3%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주택 3채 중 2채를 신탁회사에 맡기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가 되어, 3채의 주택이 각각 1%의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약 0.3%의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2013년 지방세법 개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누진세율 회피 문제가 제기됐지만 당시 기획재정부가 조세회피 악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2018년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논의 때도 기재부는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7월 기준 부동산 신탁재산 건수는 6만682건이다. 이는 지난 2013년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후 매년 6000~9000건씩 증가한 결과다.

특히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한 2017년 말~2018년 말 사이에 1만3236건이 늘면서 역대 최대 증가폭을 찍었다. 또한 2018년 말부터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신탁재산 건수는 이미 6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이 세금 탈루 수단인 ‘꼼수 신탁’으로 변질됐다”며 “기재부는 행안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신탁세제의 빈틈을 메울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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