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쪼개기 편법 판매’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위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금리 연계 DLF는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제한(49인 이하)과 공모펀드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로 펀드를 쪼개서 설정한 전형적인 시리즈 펀드”라고 주장했다.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DLF는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됐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금리 연계 DLF 19개는 ‘독일 국채금리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만기‧약정수익률‧손실발생 배리어‧손실배수 등 일부 조건이 다른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해 설정됐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19개 DLF 중 2개 상품이 같은 날 설정된 경우가 4번이나 있었고, 만기‧손실발생 배리어‧손실배수는 동일하되 약정수익률만 0.1% 차이가 나는 사례도 있었다.

일례로 지난 5월 10일 동시에 설정된 K운용사 DLF와 R운용사 DLF는 만기일이 11월 12일, 손실발생 배리어가 -0.30, 손실배수가 333으로 동일하지만, 약정수익률만 각각 연 4.3%, 연 4.2%로 0.1%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2개 DLF의 약정수익률이 0.1% 차이가 난 것도 동일한 만기일임에도 만기평가일을 하루 차이 나게 조정한 탓”이라며 “사실상 2개 DLF는 같은 펀드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개 펀드의 고객수가 각각 45명, 42명인데, 이를 합하면 87명, 즉 50인을 초과한다”며 “적어도 해당 2개 DLF는 공모펀드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쪼개기가 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원장은 “시리즈 펀드도 검사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원회 쪽과 협의해 (판매사와 운용사에 대한) 적절한 제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쪼개기 편법 판매 방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키워드

#2019 정기국회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