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시행령 개정’ ‘아데만-UAE 파병연장’ 등 법률안 1건과 대통령안 11건 및 일반안건 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 주재했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 주재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이 국가 브랜드를 활용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 브랜드’와 관련해 “우리의 세계적인 대기업은 브랜드 홍보 역량을 갖춘 데 비해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엄선된 중소기업 제품이 브랜드K를 병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낙연 총리는 국가 브랜드와 관련해 “문화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가 브랜드에 필요한 별도의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망라한 대정부권고안을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국무위원들은 이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10일 이 권고안을 심의, 의결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모 또는 양육권자 일방이 국외로 아동을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양육권자가 법원에 아동 출국제한 명령(1년 이내, 필요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학생·학부모로부터 폭행·폭언, 성폭력·성희롱 등의 침해행위를 당한 교원이 심리상당 및 치료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17일 시행됨에 따라 학생 보호자의 비용 부담과 관할청의 구상권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교원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먼저 비용을 부담한 후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호자가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관할청은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상호저축은행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작년 4월27일 발표한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 발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2012년,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가 도입될 당시 상호저축은행은 예대율이 낮아 규제 도입 필요성이 낮았으나,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로 상호저축은행의 예대율 평균이 2017년 기준, 100%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상호저축은행 재무건전성 기준에 예대율이 포함됨으로써 가계의 과도한 대출 증가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안건으로 통과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이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UAE) 교육훈련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2011년 1월부터 UAE에 파견된 국군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이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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