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KADIZ 넘어올 때마다 사전통보...진입한다면 단호한 입장 현시”
“러 군용기 영공 침범 당시 4단계 조치 고려...과도하다고 판단해 안했다”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日과 적극적 정보 교류...절실한 필요성 느낄 것”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참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참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한기 합참의장은 8일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할 시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해 넘어올 때마다 늘 사전에 통보했다”며 “독도 영공에 진입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진입하는 일이 있다면 의도성이 다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우리 군의 단호한 입장을 현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독도 영공을 침범한 일본 군용기에 대해 ‘강제착륙’이나 ‘격추사격’을 의미하는 4단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 “어떤 기종의 항공기가 오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우리와 대적할 수 있는 전투기가 들어온다면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영공 침범시 대응 수칙은 ‘경고통신’-‘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4단계로 분류된다.

한편 박 의장은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을 당시 4단계 조치를 고려했느냐는 질의에 “사전에 고려를 했었다”고 밝혔다.

다만 “상대방 국적기가 무장기가 아닌 조기경보통제기였고 그가 우리에게 어떤 적대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였다”며 “어떤 위해행위를 하는 등의 의사표현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강제착륙이나 격추사격 조치는 국제관계를 따졌을 때 너무 과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군은 러시아 군용기를 향해 360여발의 경고사격을 실시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 약정기간이 유효한데, 그때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일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 더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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