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정애 의원실>
▲ <자료=한정애 의원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강조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적극 장려하던 환경부가 오히려 중고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경유차 처분 및 구매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445대이다.

이 가운데 폐기처분한 차량은 8대(1.8%)에 불과했고, 391대(88%)는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정애 의원실>
▲ <자료=한정애 의원실>

특히 연식 10년 이상 경유차 131대는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만료됐지만 DPF(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여부를 파악조차 못한 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에는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는 DPF 부착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 의원은 “차량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적합여부를 단속, 관리하는 환경부가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환경부는 중고차 폐기 등을 통해 노후경유차가 다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 보유한 경유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철저한 관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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