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회사 ‘정규직 전환 협의회’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사진=장석춘 의원실 제공>
▲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사진=장석춘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한전KDN 임원이 자신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발주계약을 체결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한전KDN의 한 임원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9억1000만 원 규모의 파견·용역 발주계약을 체결하는데 결정권자로 개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장 의원이 공익제보를 통해 한전KDN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한전KDN의 이모 지역본부장이 과거 팀장·처장직을 맡고 있을 때 친형이 대표로 있는 파견·용역업체 A사와 총9억981만 원 규모의 사업 3건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발주계약은 ‘데이터 기반 원전 건설사업비 관리시스템 구축 인력지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운영관리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ICT 기술 지원’, ‘한전 요금관리 업무 유지 운영 인력지원’ 등이다.

장 의원은 이 지역본부장이 친형 회사의 정규직 전환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한전KDN은 전산 분야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 협의회’를 설치하고 회사측 위원으로 이 지역본부장을 위촉했다. 전환대상에는 이 지역본부장의 친형 회사인 A사의 노동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본부장은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지속여부 ▲정규직 전환규모·전환방식 ▲공모 우대사항 ▲파견근로자 계약기간 연장 등을 논의하는 ‘4차~9차 협의회 회의’와 ‘제1차~6차 전산분야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장 의원은 “이 지역본부장이 ‘정규직 전환 협의회’ 활동 초기에 협의회의 회사측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전력IT사업처 처장 공모에 스스로 지원했다는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전KDN의 ‘임직원 행동강경 규정’에는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지역본부장은 2001년 한전KDN에 입사할 당시부터 자신의 친형이 한전KDN 협력업체인 A사 대표로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한전KDN 사장과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장 의원은 “채용비리로 국민적 분노를 샀던 한전KPS에서 담당 임원과 협력사 대표의 혈연을 이용한 부당행위가 있었다”며 “도덕적해이가 극에 달한 공공기관의 만행을 산업부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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