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포함한 회의...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참석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함게 논의...특별감찰관 21일까지 한 명씩 추천하기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6일 ‘2+2+2’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 개혁·검찰 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2+2+2’회동은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을 포함한 회의로,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들과 대표 의원은 16일 오후 2시 30분에 1차 회의를 통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도 ‘2+2+2’ 회동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에서 정치개혁 법안보다 사법 개혁·검찰 개혁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지만 야당이 반대하면서 충돌을 빚었다.

한편 여야 3당은 약 3년간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 21일까지 각 당이 한 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회동에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 문제 전수조사도 거론됐으나 합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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