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체납총액 대비 정리실적)이 6개 지방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고액체납자 중엔 지능형·소송형 체납자 등이 많은 탓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달성군)은 15일 국세청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체납정리비율은 1년 간 신규로 발생한 체납과 정리되지 못한 기존 체납의 합인 체납총액 대비 현금이나 물납으로 체납이 해소된 정리실적의 비율을 뜻한다. 체납정리비율이 높을수록 다음해로 이월되는 체납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은 2017년(5위)을 제외한 최근 5년간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총액 규모가 크긴 하지만, 중부지방국세청의 체납총액 규모보다는 작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은 중부지방국세청보다 항상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에 5위를 기록한 것도 대구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67.4%)가 이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라며 “당시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64.0%)은 중부지방국세청(70.4%)을 밑돌았다”고 말했다.

2017년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총액 규모를 세무서별로 보면, 서초세무서가 701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역삼(6132억 원)‧삼성(5615억 원)‧강남(4685억 원)‧종로(4278억 원)세무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체납정리비율이 낮은 원인으로 서울 지역의 고액체납자가 지능형 체납자인 점, 체납 정리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높은 점 등을 꼽았다.

특히 소송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엔 체납액을 정리할 수 없어서, 체납정리비율이 개선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서울청은 사전에 관내 체납정리가 더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추진했어야 했다”며 “체납자별로 재산파악을 위한 방법도 구분해야 할 것이고, 징수를 위한 전략도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체납정리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국세청이 체납정리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선 해당 지역 체납의 특성을 파악해 그에 맞는 체납정리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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