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청서 열린 국토위 서울시 대상 국감에서 발언
박 위원장 “재고해 달라”...박원순 시장 “충분히 검토해볼 것”

17일 서울시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7일 서울시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안산 단원을)이 서울시가 지난 7월 발생한 ‘목동 수몰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시공사의 입찰을 제한하는 방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17일 열린 국토위의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시공사에 대해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내리려 하고 있다”면서 “아직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일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수문 관리는 서울시가 양천구청에 위임했고 당시 사고 현장엔 구청 공무원이 없었으므로 서울시와 양천구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재지변이었다는 점도 감안하면 입찰 제한 처분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전념해야 할 시기인데 이 같은 처분을 받으면 기업 이미지 훼손과 더불어 해외 수주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기업이 사우디에서 3조30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는 등 해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해외 수주 등에 있어 문제가 생기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인데, 박원순 시장이 잘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이런 사고에 있어서 시공사나 감리사에 대해서 일벌백계하는 정책을 해왔다”면서도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이 언급한 해당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빗물 저류 배수시설 확장 공사 현장에서 지난 7월 31일 지하 수로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3명이 지상에서 쏟아져 내린 빗물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지난 8월 29일 공사 입찰 제한 조치와 함께 관련 청문회 통지 공문을 보내며, 현대건설의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5∼7개월간 제한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현대건설은 해외 수주실적 부문에서 건설사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사우디 아람코로부터 약 27억5000만 달러(한화 약 3조2000억 원) 규모의 마르잔 인크리먼트 프로그램 패키지 6·12 프로젝트를 따내는 성과를 올렸다. 현대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4분기에도 사우디 자푸라 가스 사업 (35억 달러), 이라크 유정물 공급 시설(25억 달러) 등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주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현대건설이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수주실적 부문에서 선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박 위원장이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풀이되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어떤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2019 정기국회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