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사진=연합뉴스>
▲ LG유플러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보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허가 결정을 연기하면서, 양사의 인수합병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유사 건 심의 후 다시 합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열릴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안건과 SK텔레콤과 티브로드 결합 안건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로 유료방송 교차판매 금지 조항이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결합과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10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TV(IPTV)를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내 보고하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 상호 교차판매를 3년 가량 제한하는 등 더 강력한 조건을 부과해 두 사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SK텔레콤은 교차판매 금지가 합병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고객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항변했지만,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교차 판매 금지 조건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승인 조건도 상호 교차판매 금지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애초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는 조건부 승인 판단에 공정위 전원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고 예측됐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유료방송 재편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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