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정무위 차원 고발 필요”
유의동 “증언 거부는 의원들의 국정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이학영 “무혐의 받은 피 처장 불러내는 건 정치 공세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돌아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돌아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체의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출된 진풍경이다. 야당은 즉시 반발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이해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피 전 처장을 두둔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지정 경위와 관련한 증인으로 이날 국감에 출석한 피 전 처장은, “제 출석요구서에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 과정 특혜 의혹’과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이 심문 요지로 적혀있다”면서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저를 고발한 내용”이라고 말하면서 선거와 증언을 일절 거부했다.

피 전 처장은 또한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형사소추나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언 뿐만 아니라 선서까지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피 처장 선서 거부에 야당 즉각 반발…“정무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피 전 처장의 이러한 행위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면서 “변호인 대동과 한 차례 무단 불참을 양해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피 전 처장을 정무위가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도 “피 전 처장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피고발된 신분이라 증언 자체 거부한다고 하지만, 그 외 사안에 대해 물어보려고 준비한 의원에게 일방적인 증언과 선서 거부는 정당한 국정 수행의 방해 행위”라고 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 또한 “국정감사법에 의해 국가 안위와 관련된 사안 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없다”며 “아주 예외적으로 몇 개 사유가 있을 뿐인데 그 틈을 비집고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우롱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잠시 정회하겠다”며 감사를 1시간 가량 중단시켰다.

감사재개 후에도 여야는 피 전 처장의 증언 거부를 두고 갑론을박했다.

김정훈 의원은 2013년 8월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했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대변인 논평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은 법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서를 하고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며 “여당에 그대로 그 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본인의 증언이 위증으로 드러나 나중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고발해야 한다”며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선서 거부 당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오늘 사태를 예견해 한 말”이라고 비꼬았다.

여당, “정당한 거부 사유 있어… 피 전 처장에 정확히 해당돼”

반면 여당 의원들은 피 청장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이 성실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만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는 이유가 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3조에 ‘거부 사유’가 있고 피 전 처장에게 정확히 해당된다고 본다”고 비호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피 전 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한국의 재고발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굳이 증언대에 불러내려고 하는 건 정치공세”라고 했다.

이러한 공방에도 증인석에 선 피 전 처장은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손혜원 의원 부친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증언을 일절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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