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농해수위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농해수위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현 기자] 어선등록제도와 관련해 현행 ‘총톤수’ 기준을 ‘길이’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이하 농해수위)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1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톤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어선등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길이 기준의 어선등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업 허가를 위한 어선등록제도가 어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운영돼 어선의 안전‧복지 공간 확보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어선원 구인난, 어선 승선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들은 어획량 감소 및 유류비 등 제반 비용 증가로 원거리까지 조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선 안전성 확보 및 어선원 복지 향상을 위한 자구책으로 어선 규모를 불법‧편법적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어선안전과 업종별 조업특성을 고려한 어선등록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2015.10~2016.8)을 통해 어업허가 기준을 톤수에서 길이로 전환하는 제도를 마련,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시범운영하기도 했으나 전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시범운영 분석 결과, 길이 기준 어선등록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기반의 어업관리 정책과 연근해어업의 조업구역 구분에 관한 정책의 병행, 또는 선결이 요구돼 중장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석호 의원은 “실제로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획량보다는 산란장 및 서식지 등 조업구역과 어구어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어선은 자원 관리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선원 복지와 조업안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톤수 기준의 낡은 어선등록제도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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