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PD수첩'에서 대한민국 검찰 실태를 파헤쳤다.

22일 오후 11시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뉴스타파와 공동취재한 검사 범죄 2부작 중 1부 '스폰서 검사 편'을 방송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자정 기능 상실을 고발한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혔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5년 동안 신고‧접수된 검사 범죄만 1만 1천여 건이다. 검사가 기소된 것은 단 14건, 비율로 환산하면 0.13%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인이 기소된 비율이 40%인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기소독점권을 행사하는 검찰은 막강한 권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할 장치는 마땅치 않다. 특히 2016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은 검찰 조직문화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은, 김형준 당시 부장검사가 고교동창 김 씨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스폰서 김 씨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성 접대 혐의와 더 많은 액수의 뇌물 수수가 묻혔다고 주장하는데!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에 감춰진, 검찰의 비밀을 뉴스타파와 PD수첩이 함께 파헤쳤다.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건은 2016년 9월 5일 한겨레신문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대검에 보고된 시기는 한겨레신문 보도 4개월 전인 2016년 5월 18일로,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대검찰청은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를 조사하지 않았다.

게다가 마포 경찰서에 배당한 스폰서 김 씨 사건을 다시 회수해갔다. 서부지검은 처음 스폰서 김 씨 사건을 마포경찰서에 배당했다. 그러나 마포 경찰서에서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2번이나 기각하고 사건을 서부지검으로 다시 송치해갔다. 경찰 관계자는 “감히 경찰이 검사를 수사해? 하는 프레임이 오랜 기간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라 불리는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검사 범죄 2부작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검사의 범죄를 뉴스타파와 PD수첩이 함께 풀어나간다.

검찰 내부의 은밀한 커넥션을 파헤치는 ‘검사 범죄 1부 : 스폰서 검사’는 10월 22일 밤 11시에 방영된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48) 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면서 서울 강남 술집 등에서 2천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1천900만원의 현금은 직접, 1천500만원은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수수한 금품 등 4천464만2천300원의 2배를 적용한 8천928만4천6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그러나 김씨에게서 계좌이체로 받은 1천500만원은 빌린 돈이며 나머지 현금은 전혀 받은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다퉜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만큼 같은 결론(해임)에 이른다고 해도 해임 사유는 달라져야 한다"며 징계에도 불복해 소송을 냈다.

결과적으로 김 전 부장검사는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천500만원은 빌린 돈으로 보이고, 일부 향응 접대비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998여만원의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이에 항소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998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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