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의 운영을 개선하고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위는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제재 시 부담을 덜어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우선 CP 평가 등급이 현행 8등급에서 6등급(AAA, AA, A, B, C, D)으로 개편되고 등급평가 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AAA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공표 명령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 신설됐다.

    공정위가 기업에 시정조치를 내리면 해당 기업은 이를 공표해야 하는데, 이를 면제해준다는 뜻이다.

    2년 이상 연속 등급 AA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시행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기존 CP 운영 규정은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을 제한했으나 개정된 규정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더 많은 기업의 CP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운영 규정 개정으로 CP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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