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표현의 자유 이름 뒤 숨어 민주공론 장 훼손 허위조작정보, 방관할 수만은 없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후 '언론사 가짜뉴스 처벌촉구 청원'에  <청와대 청원답변 라이브>에 출연해 답했다.[출처=청와대 라이브 화면 캡처]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후 '언론사 가짜뉴스 처벌촉구 청원'에  <청와대 청원답변 라이브>에 출연해 답했다.[출처=청와대 라이브 화면 캡처]

청와대는 24일 ‘언론사 가짜뉴스 처벌촉구 청원’에 정부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청원답변 라이브>에서 약 23만명의 동의를 얻은 ‘언론사 가짜뉴스 처벌촉구’ 청원 답변자로 나서 “가짜뉴스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가에선, 가짜뉴스, 즉 ‘페이크 뉴스(fake news)’란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 즉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이라는 개념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다양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한 정보라는 뜻”이라며 “이는 단순한 풍자와 패러디를 포함하는 ‘가짜뉴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중의 하나다. 그런 이유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지닌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수준과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9건, 가짜뉴스 제정법 2건, 방송법 2건, 언론중재법 개정안 6건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언론사의 오보 등에 대한 정정보도 위치를 신문의 첫 지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본 청원을 계기로 하여 언론사, 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의 생산, 유통의 주체들이 스스로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임을 더욱 더 무겁게 인식하고 실천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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