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임명 저지하려 수사...상당성·생산성·인권침해 최소화 원칙 과감히 위반”
“윤석열, 타의에 의한 사퇴 안 돼...‘굴복하지 않은 사람’ 이미지화 맞지 않아”
“공수처 생기면 ‘삼성 떡값 리스트’ 황교안 검사 같은 사람 조사 안 받는 일 불가능”
“민주당, 선거법·공수처 둘 다 포기 못해...4당 합의 지키는 것이 기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5선, 경기 안양만안)은 26일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수사의 상당성이나 생산성, 그동안의 많은 인권침해 요소를 놓고 본다면 두 달 동안 이룩한 검찰의 성과치고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임명을 저지하려는 듯한 의도로, 자신의 권한·권력을 통해 수사를 수행하고 있었다”며 수사의 상당성·생산성·인권침해에 대한 최소화 원칙을 과감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조직적 위계질서의 최고에 있는 수장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를 수행한 여러 조직들이 모두 검찰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수사의 전 과정을 보면 검찰은 상당히 정략적이었고 그 정점에 있는 윤 총장은 그러한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윤 총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국민의 검찰개혁을 막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조직 보위적인 수장이었다면 물러났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의 힘에 의해 직위를 내놓음으로써 ‘굴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미지화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경계했다. 

또한 “검찰은 수사주체로서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너그러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생긴다면 ‘삼성 떡값 리스트’ 사건 당시 황교안 검사 등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는 일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라든지, 검찰 출신 중 일부를 처벌하는 척, 조사하는 척 하면서 무혐의로 종결짓고 대부분 조사도 안하는 그런 일이 공수처법에 의하면 모조리 조사받고 처벌받는 것으로 바뀐다”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으로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여야 4당 합의 방식을 잘 지키는 것을 기조로 해서 바뀐 정치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바른미래당 안의 ‘기소·배심 제도’를 수용하는 등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법안을 수정한다면 본회의에서 찬성 과반수를 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당이 ‘공수처는 좌파 집권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바른미래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략적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걸 의원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사법고시 합격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00년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경기 안양 만안구에서 당선돼 20대까지 5선 의원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4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하는 이종걸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조국 정국’에 있어서 여당이 야당일 때, 야당이 여당일 때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난 것 같다. 

한국당이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이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하던 때였는데, 우리가 주장했던 취지는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검찰을 통제해야 할 민정수석과 법무부가 모두 검찰에 장악되는 구조를 비판했던 것이다. 조 장관은 검찰 출신이 아니다. 오히려 민정수석 당시 검찰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지배력을 넓히는 것을 막는데 일조했다. 또 그 분은 검찰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을 하려 했던 것이다. 권 전 수석 당시와 정반대 경우다. 민정수석의 탈검찰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인사였기 때문에 한국당의 지적은 전혀 터무니없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공격하고,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것을 보고 말로써 비판하는 것의 부족함을 더 느꼈던 것 같다.

다만 우리에게 그것 외에 내로남불이 너무 많다. 공정하게 어떤 권력이 집행된다는 것은 양쪽에 평등하게 구속성이 있어야 하고, 집행되는 기준이 같아야 한다. 나에게 유리하게, 남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포장은 아닌 것처럼 되지만, 그러한 유혹이 있다. 스스로의 행동거지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예들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한다.

이종걸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이 체감하는 검찰개혁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종걸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이 체감하는 검찰개혁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 규모의 검사들을 조국 장관 수사에 투입했다. 왜 이렇게까지 했다고 보시는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임명을 저지하려는 듯한 의도로, 자기 스스로의 권한·권력을 통해 수사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었다. 검찰이 자기 조직 보위의 태도로, 일정한 정략적인 목표를 위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여줬다.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우려도 많았다. 권언유착, 언론이 받아서 보도함으로서 피의사실이 필요에 따라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여론을 형성하고, 휘발성 있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사태가 더 커졌던 것 같다.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에는 여러 원칙들이 있다. 수사의 상당성, 수사의 생산성,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최소화원칙 등이다. 별건 수사를 통해 사태가 무한히 확대된 것이 국민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신상털기 방식의 수사는 자칫 권력남용, 인권침해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제돼야 한다. 또한 검찰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국민들에게 관심을 촉발시키기 위한 여론 작업의 도구로 피의사실 공표를 사용하지만, 그것 역시 자제돼야 한다. 검찰은 이러한 여러 수사원칙들을 과감하게 위반했다. 

이것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두 지시했다거나, 윤 총장이 지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 조직적 위계질서의 최고에 있는 수장으로서 윤 총장과 이를 수행한 여러 조직들이 모두 검찰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는 공기 속에 독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수부 검사라고 한다. 그런 특수부 검사 약 40명 정도, 검찰 수사관 약 150명 정도가 여기 투입됐다고 한다. 그 사람들을 약 두 달간 24시간 풀가동했다.

없는 독도 짜내면 나온다. 영장을 보면 천여만원 대의 보조금 횡령, 표창장 및 수료증 위조문제가 있다. 위조의 행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명 이상의 수사관들이 찾아낼 죄의 항목은 아니라고 본다. 또 수사관 200명이면 조폭집단 10개쯤을 때려잡는데 필요한 인원이다. 조 전 장과 일가 5명의 일생을 털었지만 ‘사모펀드 6억’이 나온 것도 마찬가지다. 정경심 교수가 증거인멸의 우려때문에 구속됐는데, 구속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사의 상당성이나 생산성, 그동안의 많은 인권침해 요소를 놓고 본다면 두 달 동안 이룩한 검찰의 성과치고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정치적 사안의 경우에, 정치인이 잘못한 것은 수사와 재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개 공정하지 못하고, 공정하게 하더라도 오해받을 수 있는, 여러 왜곡된 전례가 많다.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 사건들을 맡겨서, 정치적 오해를 받든, 오해받지 않더라도 공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집중시키든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하자는 게 ‘공수처법’의 목표다. 공수처법이 발효돼서 집행되고 처리가 됐다면 윤 총장이 오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다분히 정치적이고,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 입장을 개진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지 않는가. 총장의 운신이나 발언, 태도는 세간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이 정치적 지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부인을 해본들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인하면 오해가 더 커진다. 

수사의 전 과정을 보면 검찰은 상당히 정략적이었다. 그 정점에 있는 윤 총장은 그러한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지켜보겠지만, 수사의 상당성 및 필요성과 불일치하는 부분들은 ‘정치검찰’로서 역할한 것이라는 국민적인 평가를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보시는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반석에 올려놓을 때까지 당에서는 조 장관을 수호하기로 결의를 했다. 또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조건에 부합했고, 지금까지 해왔던 성과나 배경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 결정을 후위에 뒀던 편이었다. 

국민의 검찰개혁을 막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조직 보위적인 수장이었다면 물러났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검찰총장이 타의에 의해 물러나게 된다면, 윤 총장이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력에 맞선 사람’으로 사퇴해서 더 큰 정치적 성과를 내게 된다. 결과적으로 옳지 않다. 대통령의 힘에 의해 직위를 내놓음으로써 ‘굴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미지화되는 것은 윤 총장 입장에서도 안 맞다. 본인도 부인하고 있지 않은가. 

법원이 검찰의 수사과정이 영장 발부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 아닌가. 일단 지금 국면이 전환됐기 때문에, 후에 윤 총장이 국민께 평가를 받아서 점수가 미약하다는 판단이 분명해진다면 무리한 집중수사, 무소불위 통제불능의 검찰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사회에서의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참석한 이종걸 의원 <사진=이종걸 의원 페이스북>
▲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참석한 이종걸 의원 <사진=이종걸 의원 페이스북>

지난 20일 이른바 ‘삼성 떡값 리스트’ 사건을 두고 ‘공수처법은 황교안 검사 같은 사람들을 조사하는 법’이라고 발언하신 게 화제가 됐다. 

검찰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다. 고위공직자 내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검찰이다. 검찰은 수사주체로서 자기자신에게는 너무나 너그러웠다. 당시 황교안 검사가 리스트에 들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자기 수사를 잘 못한다. 여론이 빗발쳐도 뭉개버린다. 뭉개버리면 수사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당시 이건희 삼성회장을 조사해서 조치했고, 리스트를 폭로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명예훼손에 의해 처벌받고 의원직에서 쫓겨났다. 황 검사는 조사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일이 공수처법에 의하면 불가능하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라든지, 검찰 출신 중 일부를 처벌하는 척, 조사하는 척 하면서 무혐의로 종결짓고 대부분 조사도 안하는 그런 일이 공수처법에 의하면 모조리 조사받고 처벌받는 것으로 바뀐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과 함께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가.

한국당은 선거법을 결사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법은 그것보단 적게 반대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우호적이진 않지만 공직선거법이 반드시 통과돼야만 하는 것이라 그걸 조건으로 공수처법에 동의해주고 있다. 한국당이 공수처법을 건드리는건 이런 정치적 지형을 활용하는 정략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혹시 안타깝게 바른미래당의 일부 보수층이 한국당에 흡수되면, 그 분들은 한국당 입장에 그대로 스며들어버릴 것이다.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분들이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으로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여야 4당 합의 방식을 잘 지키는 것을 기조로 해서 바뀌어진 정치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 설치 법안이 현재 이미 패스트트랙에 들어가 있다. 바른미래당 안의 ‘기소·배심 제도’를 일단 수용하는 등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수정한다면 과반수 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또 처리 순서를 합의정신대로 잘 맞춰나가도록 한다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법의 경우 국민적 지지도도 높다. 한국당이 ‘공수처는 좌파 집권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이고, 바른미래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략적 태도라는 것을 국민들께 확실히 홍보해야 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낸 공수처 법안을 보면, 공수처장임명은 국회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만 한다.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선출기준으로 볼 때, 공수처는 결코 여권의 주도, 독주를 전제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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