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검찰개혁을 즉각 이행 하라는 광장의 요구...정치계가 받아들여야”
나경원 “12월 3일도 맞지 않아...법에 어긋나는 해석”
오신환 “남은 기간 여야 합의 통해 법안이 처리 됐으면”
여영국 “문 의장 결정 유감...한달안에 여야 법안 합의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 검찰개혁 법안 부의에 유감을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 검찰개혁 법안 부의에 유감을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설치법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에 대해 12월 3일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자 여야는 각기 다른 셈법으로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29일 문희상 의장은 공수처법과 패스트트랙 법안 4건을 12월 3일 부의키로 하고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문 의장의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매우 유감스런 입장이다”며 “국회의장님 입장에서는 여야 간 더 합의 노력을 하라는 이런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고 본다.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법안이 아니면 왜 사법개혁특위가 종료되고 법사위로 보내겠느냐”며 “이것이 입법 불비의 문제인지 그 자체가 이견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재차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 원내대표는 향후 협상에 대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하던 대로 진행한다”며 “검찰개혁과 선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협상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야당과도 동시에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즉각 하라는 광장의 요구를 국회가 어떻게 수렴할지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했던 정당과 정치 그룹이 대답해야 한다”며 “그 문제는 우리(여당)이 풀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국회의원 정수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며 “지금 정수 확대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기본 설계를 약속했다. 그 안에서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공수처·검찰개혁 법안이 12월 3일로 부의결정이 내려지자 “12월 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이인영 원내대표와는 다른 이유로 반대 입장을 냈다.

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월 3일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줘야 한다는 국회 해석과 상치되는 게 있다”며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안이었기 때문에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그래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별도로 줘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에게 이것과 관련해 더 이상 정쟁이 가속화하지 않게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어제 말했다”며 “그런 결정을 해서 다행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은 기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문 의장의 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패스트트랙 참여 정당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패스트트랙 공조를 한 여야 4당이 개혁안 일괄상정을 위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경우는 논평을 내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들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보낸다”며 “그렇지만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는 점에서는 정의당은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장의 결정으로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한달여 정도 남았다”며 “이 기간 동안 국회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정치개혁 법안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촉박한 시간이다. 거꾸로 가려고만 하는 정치세력과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어 장정숙 대안신당 수석대변인 역시 “공수처법은 여야가 합의한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의장이 법 해석에 따라 부의하는 문제에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한국당 역시 국회운영에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국당에게 요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