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건관계인 변호인 조사 참여...수사과정서 조사 참여 제한 최소화”
“사건 처리 변호인에도 문자 통지, 조사참여권·변론권 실질적 보장”
“변론 내역 ‘킥스’에 등재...전관 변호사 ‘몰래 변론’ 관행 차단”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대검찰청은 29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7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당초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던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구두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방식을 확대한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 대한 조사 참여 제한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현재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지침’에 의하면 검사는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부터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전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그리고 검찰은 또한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전면 부여한다. 담당 검사는 사건 담당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일정, 시간, 방식을 협의하게 된다. 

검찰은 피의자 소환, 사건 배당, 처분 결과 등을 사건당사자 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통지하는 방식도 시행한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과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변호인의 구두 변론을 포함한 변론 내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하여 사건담당자들이 변론상황을 공유하도록 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형사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온 이른바 ‘몰래 변론’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현재 비공개로 돼 있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지침’ 등 변호인의 변론권 관련 각종 지침을 공개해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이 변론과 관련한 권리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 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개혁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앞서 1일 ‘특수부 대폭 축소’를 시작으로 ▲공개소환 및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대검 인권위원회 설치 ▲비위검사 사표수리 제한 등의 개혁안을 발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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