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사태 당시인 4월 22일~30일 영상자료 확보

여야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8일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제공>
▲ 여야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8일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검찰이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 수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방송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여의도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 사무실에 검사 및 수사관 등을 보내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과 범위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패스트트랙 충돌사태 당시인 4월 22일~30일까지의 영상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8일에도 국회방송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 대상 현직 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검찰은 앞서 경찰로부터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폐쇄회로(CC)TV, 방송사 촬영 화면 등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출석을 거부해 온 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한편 당직자들을 먼저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4월 이전 사건을 마무리 할 방침이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 “수사 위축 우려가 있지만 걱정 마시고 검찰이 어떤 사건이든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결론을 내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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