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강제집행면탈·‘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 범인도피 혐의 등 추가
‘허리디스크’ 조국 동생, 이번에는 재판 출석해 혐의 소명할 듯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검찰이 웅동학원 위장 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중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2006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승소하고,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한 것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조씨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과정에서 돈을 받아 자신에게 전달한 브로커 두 명에게 해외도피자금을 직접 건네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도 포착했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2억 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일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첫 영장실질심사를 허리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포기했던 조 씨는 이번에는 출석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조씨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빠지지 않고 출석할 것”이며, 새로 추가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밤늦게 혹은 11월 1일 새벽에 나온다. 신 부장판사는 앞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 전 장관과 모친 박정숙(81)웅동학원 이사장 등이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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