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딸 정유라·손석희 JTBC 사장 등 증인으로 요청
변호인 측 “최순실 양형, 우리 시대가 대단히 잔인한 일 한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됐던 최순실(본명 최서원)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됐던 최순실(본명 최서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됐던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최 씨는 이날 법정에서 “나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서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며 그를 증인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최 씨는 발언기회를 통해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며 “딸의 승마문제와 관련해서도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고 본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파기환송심에서 제발 진실이 한 번이라도 밝혀지길 바란다”며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판에서 부분적이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모두 다툴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 씨, 박상진 전 삼성전사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그는 “지금까지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며 “이는 공모관계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딸인 정씨가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두고 “당시 자유롭게 진술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이 사건에서의 말이 피고인의 실질적 소유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중형은 우리 시대가 재판이라는 형식으로 대단히 잔인한 일을 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근본적인 성찰을 해달라”고 밝혔다.

올해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 씨 측에 제공한 말 3필을 뇌물로 판단했으며,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범관계가 성립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 18일로 예정하며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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