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시장, 대보건설 관계자로부터 ‘자녀 유학비’ 수수 등 의혹
당시 민정수석실 감찰에도 징계 없어...“윗선 지시로 감찰 중단”

대보건설 로고. <사진=대보건설 제공>
▲ 대보건설 로고. <사진=대보건설 제공>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대보건설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대보건설 관계자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와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전해져 이에 대한 감찰이 진행됐었다.

그러나 유 부시장은 특별한 징계 없이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근무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당시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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