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박 잡히던 A 학생, 산소포화도 수치 69%...의사는 병원 이송조치 지시”
“헬기 두 차례 도착했지만 김수현 서해청장·김석균 해경청장 태우고 돌아가”
20분 걸릴 것 4시간 41분 걸려...유족 “해경이 고의로 살인한 것” 수사 요구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박병우 국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박병우 국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016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헬기가 구조한 생존 학생이 아닌 김수현 서해청장과 김석균 해경청장을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맥박이 남아있던 희생자는 병원 이송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하 특조위)는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 발표를 진행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의 세번째 희생자 A 학생은 오후 5시 24분 발견됐다. A 학생은 오후 5시 30분께 해경 3009함으로 옮겨졌으며, 35분 원격 의료시스템이 가동됐다.

당시 영상에서 해경 응급구조사는 A 학생을 ‘환자’로 호칭, 응급처치를 실시했으며 병원으로 이송조치를 지시했다. 당시 바이탈사인 모니터에 A 학생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69%로 표시됐으며, 불규칙하지만 맥박도 잡혔다.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산소포화도 69%라는 것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며 100% 사망이라고 판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A 학생은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후 5시 40분경 B515 헬기가 3009함에 착함했으나 44분 김수현 서해청장이 헬기에 탔다. 이어 B517 헬기가 오후 6시 35분경 3009함에 착함했으나 7시 김석균 해경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  

해경은 오후 6시 35분경까지 헬기를 기다리며 이송준비를 했으나 ‘익수자 P정으로 갑니다’라는 안내방송을 받았다. 박 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P정은 시신을 옮겨오던 배”라고 설명했다.

A 학생은 6시 40분 3009함에서 P22정으로, 오후 7시 P112정으로, 오후 7시 30분 P39정으로 옮겨진 뒤 오후 8시 50분 서망항에 도착했으며, 오후 10시 5분 병원에 도착했다.  

헬기를 탔다면 병원까지 20여분만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무려 4시간 41분이 걸린 것이다.

‘사망판정이 6시 35분 이전에 이뤄졌다면 생명구조 상황이 아니다’라는 반론과 관련해 특조위는 “응급구조사 업무지킴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사망판정이 불가하며, 구호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소생불능 사유도 제한된다”며 “오히려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이송조치를 지시받은 상태라 헬기이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목포해경 상황보고서가 세월호 참사의 두번째 희생자가 발견된 11시 40분경부터 세번째 희생자가 발견된 5시 24분경까지 헬기 11대, 항공기 17대가 투입됐다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 “영상 자료(14:40) 확인 결과 헬기 다수는 팽목항에 대기 중이었고, 참사 현장에서 수색활동 중인 헬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중간발표 결과에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즉각 수사’를 요구하며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고 관련자 모두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해달라. 우리의 마지막 희망을 앗아간 저 살인범들을 반드시 처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단원고 2학년 8반 장준형 학생의 아버지인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심장이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마음이다.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고 말도 나오지 않는다”며 “해경은 생명을 고의로 죽인 것”이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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