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오보 출입제한’ 내용 빠진 것, 말도 안 돼”
정갑윤 "법무부 발표 내용, 조국 출두 대비한 훈령 개정 아닌가“
법무부 훈령, 오보‧인권침해 여부 판단하는 구체적 주체와 기준 없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새로 제정되는 법무부 훈령(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담긴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 제한 조항에 대한 비판이 5일 국회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제기됐다. 훈령 제정 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출석을 앞두고 만들어진 급조된 조항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에 공개한 훈령 초안에 ‘오보 출입제한’ 부분이 빠졌다”며 “기자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데 그 내용을 빼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 차관은 이에 “이프로스(검찰 내부 통신망)에 게시된 초안에 들어있다”고 반박했고, 정점식 의원은 “이프로스는 검찰 구성원들을 위한 게시판이지, 기자들을 위한 게시판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기자들은 이프로스에 들어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대검에서는 ‘언론에 대한 제재는 출입기자단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고,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맞느냐”고 김 차관에게 질문했다. 김 차관은 “협의 과정에서 나왔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정 의원이 “법무부도 같은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규정에서 빼야하는것 아니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법무부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검찰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해당 조항을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일가 위한 규정 아니냐” 지적에 김 차관 “그런 부분 배제 위해 최대한 노력”

법무부 훈령이 검찰의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의혹 수사 관련 언론 보도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근본적인 취지보다는 조만간 있을 조국 전 수석의 검찰출두를 염두에 둔 훈령 개정이라는 이야기가 세간에 많이 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배제하려고 모든 조항들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답했다. 정갑윤 의원은 “아무리 개혁을 해도 지금 이 시점에 하면 조국 편들기를 위한 개정이고, 그 법은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을 염두에 둬 달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사건관계인과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를 포함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발표했다.

이를 두고 오보와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언론 자유의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법무부 훈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초자유민주주의적 발상”이라며 “오보에 대한 최종 (판단) 주체는 사법부인데 국민의 알 권리와 합리적 의혹을 고려하지 않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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