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27개동 적용 지역 지정...개포‧대치‧반포‧잠실‧둔촌 등 강남4구에만 22개동
전문가 “효과‧영향 한계 있어...공급 부족 야기해 기존 아파트 가격 오를 것”

국토부가 6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목록.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부가 6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목록.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평했다.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시 내 27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남4구 내 강남구 개포동‧대치동‧도곡동‧삼성동‧압구정‧역삼동‧일원동‧청담동, 서초구 서초동‧잠원동‧반포동‧방배동, 송파구 잠실‧가락동‧마천동‧송파동‧신천동‧문정동‧방이동‧오금동, 강동구 둔촌동‧길동 등이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그 외 지역에서는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 1가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안에 대해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지난달 1일 보완방안 발표, 이달 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 전 지역(25개구)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에 앞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 또는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됐다.

서울 내 타 지역 및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이 있을시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정안에 대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먼저 기존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번과 같은 동별 핀셋 규제로 사실상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역 내 민간택지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몇 채나 되겠느냐”며, “재건축‧재개발 사업들이 규제로 인해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 폭등만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동별로 지정한 것은 언제든지 동별로도 가격이 상승한다면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며, “그러나 재건축 시장을 규제한 것이지, 주택 시장을 전반적으로 규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예기간인 내년 4월까지는 문제는 없겠지만 그 이후부터 재건축 시장은 하향세로 접어들 수 있고, 기존 주택 가격은 오히려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부가 내놓은 18개 부동산 정책 중 3분의 2가 규제 정책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다”며, “향후 정부가 규제 지역의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다면 바로 완화해서 풀어주고, 풍선효과가 생기면 다시 규제하는 식으로 반복적이더라도 이러한 방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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