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전익수, ‘희망계획’ 수사 증거 확보하고도 사건 덮어”
전익수 “명예훼손...법적대응 하겠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무사 계엄문건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무사 계엄문건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6일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모의 문건에 대해 해명을 한 전익수 전 군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센터가 이날 밝힌 문건은 지난달 공개한 계엄령 원본 문건과는 다른 문건이다.

7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 전 단장의 해명을 일일이 반박했다.

임 소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 전 단장이 지난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했다는 인권센터의 주장에 해명을 했으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전 단장은 수사결과를 은폐한 적이 없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중단했다”며 “군 특별수사단 계엄문건수사팀에서 수사관이 교체된 사실이 없다. 법무관을 쫒아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언급했다.

임 소장은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에서 문제 삼은 내용은 '박근혜 탄핵 촛불정국'이 한창이었던 지난 2016년 10월,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신기훈 행정관에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한 계엄령 선포 방안’을 검토하게 한 행위, 즉 ‘희망계획’을 구상한데 대해  2018년 군 특별수사단이 증거를 확보하고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채 사건을 덮은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촛불 정국 직전에 이미 계엄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이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는데도 전 전 단장은 조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하여 수사할 수 없었다는 동문서답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를 하고자 했던 법무관을 특별수사단에서 쫒아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다”며 “쫒겨난 사람은 김 모 중령으로 당시 전 단장에 의해 특수단에서 배제되어 공군본부로 발령났다. 김 모 중령은 특수단에서 기획 조정과 언론 대응 업무를 맡았는데 쫒겨나자 마자 김영훈 공군본부 중령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희망계획’이 실제 존재했는지 물었더니 상관없는 조 전 사령관을 이야기하며 물타기 하려는 전 전 단장의 의도가 궁금하다”며 “계엄 문건과 관련해 다수의 제보자들이 쫒겨난 정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도 불구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장군 진급자 발표가 다가오는데 진급자 발표를 앞두고 본인의 치부를 덮으려는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거짓말도 모자라 군인권센터를 명예훼손으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가관이다”며 “공군 내 법무관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전 전 단장의 태도가 의심스럽다. 국방부는 당장 전 전 단장의 보직을 해임하고 특수단에 관여된 이들에 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모의 추가 문건 <자료=군인권센터>
▲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모의 추가 문건 <자료=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김관진, 신기훈에게 계엄 선포문건 작성 지시”주장

지난 6일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단장을 맡았던 전익수 공군 대령이 수사단 활동 당시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희망계획’이라고 이름 붙여진 계엄모의문건을 추가로 공개하며 당시 군이 계엄사령관을 누구로 뽑아야 할 것인지, 계엄 시 행정 사법부를 비롯해 군사재판의 운용, 국무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센터는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신기훈 행정관에게 ‘북한급변사태’를 가정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며 “계엄시 어떻게 군이 어떻게 해야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었음에도 불구 특수단이 해당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단장이 핵심인물인 신 행정관에 대한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었다”며 “관련 수사내용을 휘하 군 검사들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게 했다. 추가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쫒아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전 단장은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거짓말이며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라고 명명된 계엄령 모의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센터는 당시 계엄령이 청와대 NSC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모의하는데 관여했을 것이며,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중앙지검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