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흉악범죄자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 아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7일 지난 1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추방 결정은 이들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11월 7일 오늘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을 한 경위에 대해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주민 2명을 나포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으로 추방 과정에 대해 “정부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북측이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동해상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15시 12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와 관련 “일단 매뉴얼에 의거해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합동조사본부로 넘기는 것까지 군이 주도적으로 했다”며 “10여명 정도의 살인사건과 연루돼 있고, 그 이후에 내려온 것으로 안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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