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윤진 기자]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이른바 ‘소부장 특별법’이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소부장 특별법은 지난 7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같은 사안에 대비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9월에 이인영 의원 등 128인이 발의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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