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50억 자본금 편법충당 혐의로 MBN 관계자 기소, 장대환은 불기소

MBN은 12일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편법 충당’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겸 MBN 회장이 사임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MBN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MBN 입장문>을 통해 “장대환 회장은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뗀다”고 장 회장의 사임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MBN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라며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며, 보다 현대적인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 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MBN 법인과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불기소했다. 장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도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3천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55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MBN 법인 및 장대환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