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큰손’들 대전‧부산 방문해 ‘싹쓸이’...조정 해제 부산은 더 큰 관심 끌 듯
각 지역 공인중개사 “실수요자 사실상 매수 어려울 것”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 일대. <사진=연합뉴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 일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정부가 서울에 ‘분양가 상한제’를 본격 실시한 이후, 풍선효과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일부 투자자들이 대전과 부산 등 지방의 매물을 사들이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애꿎은 실수요자들에게만 불똥이 튀었다.

지난 6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27개동을 발표했다. 서울 지역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서울의 일부 투자자들, 소위 ‘큰손’으로 불리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 서울에서 30~40명 단체로 내려와 재개발‧재건축 단지 물건들을 싹쓸이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대전 지역 사람들이 이를 추격매수하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지역 발표 전후로 20일 정도 사이에 가격이 3~4000만 원 정도 뛴 곳도 있다”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느껴 사실상 매수를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지난 7일 발표한 ‘2019년 11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전은 매매가격이 일주일 새 0.34% 상승했으며,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구의 경우 0.48% 상승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에는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6일 분양가 상한제 지역 발표 당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도 함께 진행하며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한 달 전쯤부터 서울에서 단체로 내려와 해운대구 매물들을 사들인다는 얘기가 지역 중개사무소 사장들 사이에 돌았다”며,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이후 매도자들도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4~5000만 원씩 올려서 다시 내놓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에 가격이 대폭 상승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반면,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인상 등 대출 규제 완화와 분양권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큰손’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에서까지 해제돼 더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발표를 통해 서울 27개동과 부산 조정대상 해제 지역 모두를 투자처로 선정해준 것”이라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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