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저촉 위험··· 분리매각 혹은 다른 계열사로 편입 가능성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2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에어부산에 대한 분리매각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매각은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인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6개 회사를 함께 일괄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인수 방식에 있다. 아시아나 인수 방식은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 직접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소유하는 구조다.

HDC그룹은 현대산업개발을 자회사로 갖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주체가 돼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에어서울·에어부산’의 지배구조가 형성된다.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 현행 법은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에어서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지만 에어부산은 44.2%로 그렇지 않다.

따라서 에어부산을 분리매각 후 아시아나와 에어서울을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업계는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를 넘겨받는 상황과 저비용항공사들의 경영환경 악화를 이유로 분리매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에어부산 매입의사를 밝힌 제주항공(애경그룹)이나 부산지역 상공인들이 콘소시엄 형태로 매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혹은 현대산업개발이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하기보다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지분을 넘기고 편입시키는 방법도 가능하다.

에어부산을 증손회사에서 손자회사 또는 자회사로 편입하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에어부산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기업 이미지는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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