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 위반 등 혐의…일각에선 조 전 장관 수사 연장선 추측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상상인저축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상상인저축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날 있었던 압수수색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의 연장선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상상인저축은행 본사와 관계사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금융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금융감독원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등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바 있다.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받은 담보(전환사채‧CB)를 자사 그룹 계열사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약 6억 원의 매각대금을 덜 받아 대주주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했다.

해당 은행은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의 개인대출도 내줬다. 관련 법상 저축은행의 법인대출 한도는 100억 원, 개인사업자대출 한도는 50억 원, 개인대출 한도는 8억 원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31일 열린 제제심의위원회에서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안(기관 경고와 임원 문책 등)을 의결했다. 제재안은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상상인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저축은행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대출을 지속해오면서 금감원의 감독 지침이 변한 걸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며 “감독당국의 지적은 겸허하게 받을 것이고 앞으로 지침의 변경내용을 잘 숙지하고 더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의 연장선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총괄대표를 지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지난 8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은 이력이 있어서다. 당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코링크PE가 최대 주주인 WFM의 지분 110만 주를 대출 담보로 받았는데, 해당 대출 심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일부 논란이 있었다.

또한 상상인저축은행이 지난해 7월 WFM에 CB를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해 준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한 대가성 여부가 없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있다.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에 나섰던 상상인그룹이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대출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코링크PE가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고 의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한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코링크PE의 무자본 인수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이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었다.

다만 검찰의 입장을 보면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와 전날 있었던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와 관련해 상상인저축은행 측도 “(WFM에 대한) 대출을 내준 당시 조 전 장관과 조범동 씨의 관계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대출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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