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 35분께 출석...변호사 입회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檢, 자녀 입시비리 의혹·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광범위하게 조사 방침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에 소환됐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따지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의 검찰 소환이다. 조 전 장관의 출석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재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검찰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의 자택 및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교체 방조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웅동학원 무변론패소 등의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에 개입돼 있는지 연루 여부를 수사해왔다. 지난 11일 추가 기소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딸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이 뇌물에 해당되는지도 살피고 있다. 검찰은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의 원장 선임과정에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두고 지난 11일과 13일 노 원장을 불러 장학금 지급 경위를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PE)를 통해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알았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말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주를 매입할 때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간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한 상태다. 만약 이체된 돈이 주식투자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되며,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정 교수가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증거인멸에 관여했거나 방조했는지, 동생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에 관련이 있는지 등도 광범위하게 추가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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