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시행...감사 대상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는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관리 자문 지원을 확대하고 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100세대 이하에만 적용하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 대상을 세대 규모에 제한 없이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안전관리 자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100∼150세대 공동주택이 시로부터 안전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에서 관리 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시가 개입할 수 있도록 모든 공동주택을 감사대상으로 정했다.

기존에는 조례에서 규정한 의무관리 대상 대규모 단지만 감사를 받았다.

감사 기간도 공사와 용역 등 관련 사안에 따라 3∼5년 이내로 명시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15일간 소명 기회도 부여했다.

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도 '단지 안 보안등의 유지·보수'에서 CCTV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시설의 유지·보수'로 변경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을 지키고,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자문을 확대하고 감사를 강화했다"며 "시의 지원과 제도를 잘 활용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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