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불법 선거자금 2억원 받은 혐의 인정
대법원, 1·2심 판결 옮다고 인정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의원은 이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안 모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엄 의원의 혐의에 대해 1, 2심은 안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1, 2심의 판단이 옮다고 인정했다.

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14번째 의원직 상실이며, 한국당은 지난 10월31일 황영철 의원 의원직 상실 이후 다시 108석으로 의원석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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