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불법 선거자금 2억원 받은 혐의 인정
대법원, 1·2심 판결 옮다고 인정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의원은 이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안 모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엄 의원의 혐의에 대해 1, 2심은 안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1, 2심의 판단이 옮다고 인정했다.
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14번째 의원직 상실이며, 한국당은 지난 10월31일 황영철 의원 의원직 상실 이후 다시 108석으로 의원석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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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spikekwon@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