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사진=연합뉴스>
▲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 사태(인보사)’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가 코오롱생명과학에 부여했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해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정부가 인증하는 기업이다. 이 인증을 받으면 약가우대, 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규제완화, 정책 자금 융자,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첨단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 비용 82억 원에 대한 환수 절차도 진행한다. 최근 코오롱이 관련 사업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확정받음에 따라 지원된 25억 원은 우선 환수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57억 원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따라 환수 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표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정안전부에 대통령표창 취소를 요청 및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됐지만,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가 취소된 데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됐다.

세포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는 ‘연골유래세포(1액)’와 연골재생을 돕는 유전자(TGF-B1)가 들어있는 ‘형질전환세포(2액)’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 주사액이다. 이 중 논란을 일으킨 건 2액인 형질전환세포다. 2017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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