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업계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금융권의 신뢰회복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DLF 사태 해결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 강화”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DLF 사태 등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낮아졌다”고 지적하며 “신뢰를 회복하려면 금융회사들이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가 전날 발표한 DLF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금융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투자자 보호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앞으로 은행에선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고난도 사모펀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속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의 20% 이상을 잃을 수 있는 상품 중에서 상품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총칭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가운데 원금의 20%를 넘는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의 규모는 74조4000억 원이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향후 은행업권과 보험업권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에서도 위험상품인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고, 레버리지(차입)가 200% 이상인 펀드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녹취의무와 숙려 제도가 적용되는 고령 투자자는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녹취의무·숙려제도는 고난도를 제외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때 고령 투자자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고령 투자자 적용 범위가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적용 대상자는 현재(만 70세 이상)보다 237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규제 회피 목적으로 공모펀드를 사모펀드 형식으로 쪼개 판매하는 편법행위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형식상 사모펀드라도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펀드로 판단해 규제할 방침이다.

또한 DLF 사태에서 드러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관리 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이 소홀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최근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되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은 유지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모펀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금융권이 지혜를 모아 소비자와 시장을 만족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DLF 사태 해결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라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여야 간 일부 이견은 있겠지만, 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은 불완전 판매에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고,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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